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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걸리면 무조건 과태료!

by 달콤여우 2023. 7. 2.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하는 주정차 금지구역 오늘 7월 1부터 도로 위인 인도에 불법 주정차시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도로 위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미리미리 함께 알아보며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위 주정차 과태료

인도 위의 불법 주정차

기존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도 위에 잠시 주정차하는 차량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는 우리 생활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생활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7월 1일부터는 잠시라도 인도 위에 주정차를 하게 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실 잠깐의 볼일을 본다는 이유로 인도 위에 몇 분 간에 짧은 시간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분이라도 주정차를 하게될경우 차주에게 과태료라는 선물이 따라오게됩니다. 시민들이 1분 간격으로 촬영을 하여 국민신문고앱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아마도 많은 시민들의 함께 신고가 빗발치는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 

인도 위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는 4만 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12만 원이며 소화전 근처에서는 무려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마도 많은 이들은 갑작스러운 과태료로 놀라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아마도 당분간 이런 규칙이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불편이 접수되고 예상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으로 주정차한 차량은 여러 번의 불법 주정차로 신고를 받을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는 여러번 신고되어도 한 번으로 과태료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모르는 시민들이 많기에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계도기간을 갖게 되니 꼭 숙지하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인도 위의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인도 위에 놓여있는 차량은 물론이며 요즘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전동킥보는 어떠할까요? 거리마다 곳곳에 전동킥보드가 여기저기 놓여있고 위험한 거리 아슬아슬한 불법 주정차를 많이 봅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1분조차도 주정차를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량과는 다르게 전동킥보드, 오토바이는 과태료른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단속을 할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